이번 대책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노후 건축물 붕괴와 방치 쓰레기 유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6년간 방치된 약 2만4000㎡ 규모의 효목2동 재개발 구역 빈집 밀집 지역이다. 경찰은 동구청과 협업해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로법 감면 제도를 활용한 협업 사례다. 최근 경찰청 '2026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전' 대표 과제로 선정됐다.
민문기 동부경찰서장은 "안전시설 점검은 물론 지자체와 협력해 장마철 방역과 환경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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