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차단막 내려오면 진입 금지…침수 사고 예방 기준 강화[짤막영상]

기사등록 2026/07/13 05:30:00 최종수정 2026/07/13 05:44:24
지하차도 내 차량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진입차단시설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신연경 인턴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진입차단시설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진입차단시설이 작동한 지하차도는 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운전자는 전방에서 회차해야 한다.

13일 국토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단막이 내려오면, 절대 진입 금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4월 개정된 '도로터널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특정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상청 등에서 통제가 내려오거나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도로관리청이 진입차단시설을 작동시킨다. 진입차단시설이 내려와 있을 때 차량은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전방 300m 앞에서 회차해야 한다.

현재 지하차도의 침수통제 기준은 하천구역 인접 500m 이내로, 지하차도 내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간으로 CCTV를 가동 중이다.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 특성상 진입 통제를 무시한 차량은 침수 10분 만에도 운전 불가 상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 초량동에서 지하차도 안의 차량이 침수 약 5분만에 15cm가 잠기고 10분 뒤에 운행 능력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영상에는 지하차도 입구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일부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영상에서 "지난해 한 지하차도에서 진입 통제를 무시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입차단시설이 내려와 있다면 이미 위험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니 잠시 멈추고 절대로 진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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