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공직출마 정지기간 줄여 대선출마 가능하나 '전자발찌' (2보)

기사등록 2026/07/07 21:14:10 최종수정 2026/07/07 21:18:25
[AP/뉴시스] 7일  항소심 판결 법정에 들어서는 마린 르펜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파리 항소심은 7일 최대 정당 국민집결 지도자 마린 르펜에게 횡령죄 유죄 판결 유지 후 공직출마 정지 기간을 1심의 5년에서 45개월로 줄이고 그것도 30개월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3월부터 내년 대선 1차투표가 있는 4월까지 25개월 중 15개월만 실제 출마정지령에 해당돼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또 르펜에게 3년 징역형을 내리고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가택연금을 내렸다.

르펜은 이전부터 유세를 할 수 없는 전자발찌 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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