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집합건물법·동물 비물건화 민법 등 요청
3일 민주당 워크숍 참석…서영교 등에 협조 당부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조 의장과 한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공감대를 나눴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소년범죄 대응 실질화를 위한 보호관찰법, 소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구했다.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노역장 유치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법무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등 법무행정 개선을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이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국민안전과 인권존중의 법무부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중점 추진 법률들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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