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으로…"1만1450원" vs "1만460원"

기사등록 2026/07/07 17:56:32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올해 대비 10.9% ↑

경영계, 1.4% 올려 …140원 인상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0.9% 오른 1만1450원을, 경영계는 1.4% 인상된 1만460원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간극은 990원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6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1.4% 인상된 1만150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는데, 6차 수정안으로는 10.9% 오른 1만1450원을 내놨다. 5차 수정안에서 50원을 내린 수준이다.

사용자위원측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1.2% 오른 1만4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내놨고, 6차 수정안으로는 그보다 20원 올린 1만4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4%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10차 전원회의 때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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