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따다 추락' 직원 중상…지시한 관리소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등록 2026/07/07 17:25:40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김서하 인턴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감을 따라고 지시해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지시한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소장 권모(70)씨와 건물 관리업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23년 10월 아파트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A씨 등에게 아파트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안전장치 없이 나무에 올라 감을 따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약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해당 혐의에 대해 권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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