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교원 10명 중 6명 교권침해 경험…대책 마련을"

기사등록 2026/07/07 11:34:43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기자회견 낭독하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7일 전북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6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4%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에 달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 가운데 62.4%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열어도 소용없다'(33.9%), '절차가 부담스럽다'(22.1%), '보복이 두렵다'(21.3%) 등을 꼽았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관리자의 55.9%는 학교가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일반 교사는 20.0%만 같은 답을 해 양측 간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대응에 대해서도 교사의 78.1%, 부장교사의 82.7%가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든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응답이 교사 68.3%, 부장교사 70.3%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실제 신고를 경험한 교원은 4.9%에 그쳤지만, 응답자의 89.9%는 관련 법과 제도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3.3%는 심리적 소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특히 11∼20년 차 교원의 소진율은 84.5%로 가장 높았다. 또 73.5%는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5년 뒤 교육 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군산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들며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2년 동안 103건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처분을 내리고 피해 교원 6명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민원으로 시작된 감사에서 피해 교원 1명에게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은 교사가 보호는커녕 다시 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 '심리 지원 및 치유 체계 확대'는 8.6%에 그친 반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는 84.7%, '아동학대 조항 개정 촉구 및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절차 마련'은 75.0%로 압도적 1·2위를 차지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대응 ▲악성·반복 민원의 학교 외부 이관 ▲수업 방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보장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법률·심리·업무·복귀를 아우르는 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 4대 대책을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 체계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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