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무관리 역량 강화"…노동부, 지자체 교육 확대

기사등록 2026/07/06 09:00:00

노동부, 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 확대 개편

기획감독 결과 30개 기초지자체 중 28곳 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임금·퇴직금 등 교육…11월까지 690명 대상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동교육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달부터 지자체 등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포함)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총 12회,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지자체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에서 지적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재구성하도록 요청했다. 고용노동교육원은 이를 반영해 7월부터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집합 또는 화상교육 방식으로 총 11회, 6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선 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중요하다"며 "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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