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참정권 침해 발생 시 청문회·특위 의무화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참정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무능과 방만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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