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닉 7.68% 급락했는데 ETF는 49.7% 급등…괴리율 사고
분기별 LP 평가서 괴리율 관리 비중 확대 방안 거론
괴리율 사고 운용사, 신규 상품 상장 심사 때 불이익 검토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 확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 관리 강화에 나선다. 괴리율 사고가 발생한 운용사에 대한 신규 상품 상장 심사 패널티와 LP 평가 기준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괴리율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P는 ETF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자다. ETF 가격이 실제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에서 가격 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장 시작 직후와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시간대에 시장가 주문이 몰리면 호가 공백이 발생하면서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크게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8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서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가 7.68% 하락했음에도 해당 ETF는 전 거래일 대비 49.7% 폭등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대해 한투운용은 LP 호가 공백과 시장가 주문이 맞물린 영향이라고 밝혔다.
상품 구조상 기초자산 하락률의 2배 수준인 15~16%가량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지만,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호가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시장가 매수 주문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정상적인 가격에 체결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의 LP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LP 평가에서 괴리율 관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괴리율 사고가 발생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ETF 상장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예탁금 상향이나 투자자 교육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확대가 반도체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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