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299대다.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량 1대당 최대 1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 혜택도 주어진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구매자가 전기화물차를 선택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각각 추가로 지원 받는다.
기존 내연기관차 전환에 따른 지원도 마련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용인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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