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

기사등록 2026/07/05 14:54:16

권장업종 유치 시 최고 높이 완화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800%

붉은벽돌 건축물 건폐율 최대 70%

[서울=뉴시스]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위치도. (사진=성동구 제공) 2026.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문화콘텐츠와 첨단산업이 융합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기존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수립된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1가·2가 일대 준공업지역 전역 약 158만㎡다.

성수동은 과거 공장 밀집지역이었으나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공유오피스로 전환되고, IT·유통 분야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 개발, 삼표레미콘 부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 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구는 이런 지역 변화를 반영해 문화콘텐츠와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 거점 조성과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해당 지역은 지난 3월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됐다. 이번 계획에는 후속 조치로 권장 업종인 IT·R&D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유치할 경우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개공지 설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8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 특화경관 조성을 위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연무장길과 뚝섬역 일대에는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한 가맹점 용도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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