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3일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장마·집중 호우를 대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요령을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민들에게 ▲기상 특보 때 행동 요령 ▲침수·산사태 등 자연 재해 발생 때 대피 방법 ▲해수욕장·야외 활동 때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나눴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의 안전 사고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을 14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확대된 항목은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애, 야행 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를 보완했다.
◇포항시, '어선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어선 안전 조업 및 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상 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지역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어선 700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2500벌을 보급했다. 또 지역 항포구 22개소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선을 직접 방문해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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