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개 사기…'모텔 신생아 사망' 母에 돈 뜯어낸 친부

기사등록 2026/07/05 10:28:58 최종수정 2026/07/05 11:13:07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모텔에서 신생아를 낳아 사망하게 한 산모가 최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 임신 중절을 시도하려 했지만 사망한 신생아의 친부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친부는 산모에게 돈을 뜯어내며 임신 중절 시기를 놓치게 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대·여))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숨진 신생아의 친부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11개월 전 헤어졌는데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B씨와 협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시간을 끌며 의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알선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고 시간만 허비하며 출산이 임박하게 돼 의정부시의 한 모텔로 향했다.

B씨 사기 혐의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뒤 지난 3월 관할권 문제로 충남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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