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협회로 이관…금감원, 보험민원 효율화

기사등록 2026/07/05 12:00:00 최종수정 2026/07/05 12:22:25

비분쟁성 민원 협회로 이관해 민원처리 속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분쟁의 소지가 적은 민원을 협회로 이관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5일 금감원은 이번달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보험협회에서 비분쟁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고,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등 해소에 집중해 민원·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12만8419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6만2937건으로 약 절반(49.0%)을 차지하고 있다. 처리기간도 2023년 62.5일, 2024년 51.2일, 2025년 56.2일 등 두달 가까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보험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보험소비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했다. 이후 보험 관계 법령 정비와 담당 기관들의 준비가 진행됐다.

이번달부터는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시작으로, 9월에는 보험모집인 수수료 및 위·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 등 불친절 및 불편사항 등으로 보험협회 처리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조직 개편을 통해 보험협회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다년간 축적된 소비자 상담 노하우와 기존 협회 자율규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접수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팀장을 포함한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항을 논의한다. 위원회에는 보험협회 민원업무 담당임원 등 2명, 외부 전문가 3명, 금융감독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민원처리 결과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민원처리 효율화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을 집중·면밀하게 처리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협회의 민원처리 역할 확대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불만족 요소를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보험민원 이송·처리 현황을 함께 검토하고,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업권의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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