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자해…병원서 수술 중
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아는 사이인 B(6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병원에서 수술 중이다.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고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다음날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안전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라고 권유했다. 고소 이후 곧바로 관련 안전 조치들을 했다"며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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