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회계관리훈령 개정…활용범위 확대
포인트 사용 내역,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키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세입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는 포인트를 보다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는 하나로마트,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구매 시 다시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해왔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포인트가 제 때 사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특정 사용처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기존의 불우이웃돕기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포인트 활용에 대한 공직사회 관심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유익하게 썼는지 편리하게 확인하고, 지자체도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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