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교육과정, 제도이행평가서 이수시간 25% 추가 인정 혜택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결과 10월 확정 후 내년 평가 반영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으면 제도이행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 및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발표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AML 교육은 참여 규모 면에서 성장해 왔지만 교육기관별 교육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FIU는 양적 실적 중심에서 질과 전문성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 교육기관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최신 법령과 국제기준, 자금세탁 동향 반영 여부와 업권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사례·업무절차 포함 여부, 교육 운영체계 및 학습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결과는 공개돼 교육 수요자가 우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된 교육과정은 제도이행평가의 임직원 교육실적 산정 시 이수 시간의 25%를 추가로 인정받는 가점 혜택이 부여된다.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는 전문가 양성 및 전문교육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격증과 전문교육을 대상으로 적합성·적정성·효과성 등을 평가해 제도이행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존 인정 과정과 신규 과정 모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며 지속적인 교육 품질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교육과정 인증 또는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확정돼 내년 AML/CFT(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이행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FIU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 종사자들이 양질의 AML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역량과 AML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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