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하에 '의사소통 불가' 영구장애 상해 입혀…法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6/07/05 09:00:00 최종수정 2026/07/05 09:20:23

중상해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측과 합의, 치료비 지급 등 고려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자신의 종교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B씨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에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피해를 입어 결국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구 장애를 얻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 5월 15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동작조차 할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타인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 현재까지 치료비용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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