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휴대전화 파손지시' 이종호 2심 선고
9일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 1심 선고
10일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1심 결심 공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한 총재와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한 총재 등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올해 2월에 이어 지난 3월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거듭 연장하면서 오는 31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한다.
한 총재는 재판에서 대체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의 변호인이 '굉장히 믿고 아꼈던 윤 전 본부장이 몰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지금 와서 한 총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배신감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 대해 "경호처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통제해야 할 막중한 법적 책무를 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모를 수 없음에도 강경 대응 기조를 실행에 옮겼다"며 "국가기관 간 충돌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됐고, 막대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박 전 처장에게 조직 전체를 위법행위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오는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며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으로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번 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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