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물품 입국시 휴대품 신고 없이 우편·택배 교환 가능
온라인 구매 국산품 외국인에 현장인도 허용
이진희 국장 "이용 편의성 높이고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면세범위(미화 $800) 이내 물품의 경우에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도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서 교환키 위해서는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특히 교환 물품은 다음 출국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면세범위 내 물품의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고도 면세점 방문은 물론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교환물품이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 이번 개정에서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의 인도를 허용했다.
이는 외국인 여행자의 국산품 소비촉진 및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 후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매장 입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고시 개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해 면세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국민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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