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차단"

기사등록 2026/07/01 11:07:54 최종수정 2026/07/01 11:50:24

내년 1월 시행…비사용 목적 출원 없애고 악의적 출원에 과태료

김용선 처장 "中 현지 우리기업들, 상표 사용증거 관리해야"

[베이징=뉴시스] 김양수 기자 = 6일(현지 시간) 지식재산처가 중국 베이징 포시즌스호텔에서 '중국 진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열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른쪽줄 왼쪽 네번째)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중국이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표법을 전면 개정해 현지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등록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골자한다.

개정 상표법서 중국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려는 악의적 출원을 대폭 제한해 타인의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할 의사가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크게 초과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했을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25만 위안(약 5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표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도 중국 내 제품 광고와 표시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보강해 악의적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대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토록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악의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출원·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는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출원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의 법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선 처장은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리며 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중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매출과 광고, 유통자료 등 상표 사용증거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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