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렌터카 운전…촉법 아냐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30분께 북구 서변동 호국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아반떼에는 A군을 포함한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로 아반떼 동승자 1명과 포터 동승자 1명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반떼는 A군 어머니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군이 가해자로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렌터카 대여 경위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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