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3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6/30 17:41:18

재경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조사 주기 5년→1년 단축…위임·위탁 기관 감사도 추진

일몰 도래 106개 국유재산 특례 평가…8개 폐지 의견

서울시와 신당동 기동본부↔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교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향후 3년간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감사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허장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올해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해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조사 및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한다.

재경부는 시행 첫해인 2026년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후속 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감사·조사 결과는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효과적인 국유재산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의 적정성 및 존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존치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06개 특례에 대해서는 평가단을 구성해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45개 특례는 '존치',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 발명진흥법 10조 등 8개 특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 결과와 기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국·공유재산 교환안도 심의했다.

서울시와는 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점유·사용 중인 성동경찰서,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울시가 점유·사용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구(舊)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제주도와의 국·공유재산 교환건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그 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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