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불응 상습 체불 사업주 체포…"7월 청산 약속" 석방

기사등록 2026/06/30 17:15:51

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체불 청산 확인·석방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청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도·소매업 사업주 A(50대)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B에게 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8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전에도 임금 체불로 3차례 이상 신고된 전력이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다.

A씨는 체포영장 발부 직전까지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26일 오후 시흥시에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내달 중 청산하겠다고 약속해 석방됐다.

최종수 안양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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