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0호 정식심판…또 '항소이유서 시한 놓쳐 각하'

기사등록 2026/06/30 16:58:18

재판소원 시행 후 10번째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항소이유서 시한 제도 쟁점된 사건 벌써 4번째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재차 재판소원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후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제도'가 쟁점이 된 정식 심판회부 사건은 이번이 4번째다. (사진=뉴시스DB). 2026.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재차 재판소원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후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제도'가 쟁점이 된 정식 심판회부 사건은 이번이 4번째다.

헌재는 30일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수원지법의 항소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퇴사자 B씨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과 겸업금지 약정이 담긴 비일유지서약서를 위반했다는 골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다.

A사는 같은 달 29일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재판부가 보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올해 1월 16일 A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A사 측은 꼭 41일째인 올해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날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출 시한을 넘겼다면서 항소 각하 결정했다.

A사는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5월 2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항소이유서를 4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만 한다. 다만 적법한 신청이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사 측은 이 제도의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1항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위헌인 절차를 근거로 항소를 각하한 수원지법의 결정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5~6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등을 문제 삼은 재판소원 3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외에도 이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를 상대로 제기된 별도의 헌법소원 사건 3건을 정식 심리에 회부해 살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10번째로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을 받은 것이다.

3월 12일 제도 시행 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1215건의 재판소원 청구가 접수됐고, 1008건이 지정재판부의 적법성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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