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 발표
중국 상무부는 30일 공고를 통해 캐나다산 완두콩 전분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예비 판정 내용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캐나다산 완두콩 전분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완두콩 전분은 주로 당면이나 묵 등을 생산하는 데 쓰이며 식품·의약·제지·섬유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예비 판정에 따라 임시 반덤핑 조치로 캐나다산 완두콩 전분 수입 시 보증금이 부과된다.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모든 캐나다 기업은 수입 가격에 73.5%의 비율을 적용해 중국 세관당국에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상무부는 캐나다산 수입 완두콩 전분에 덤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국 내 완두콩 전분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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