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여명 대피·2억대 재산피해…언양 산불 낸 6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6/30 15:40:42

울산지법, 실화자에게 징역 1년·집유 3년

"앓고있는 정신질환, 산불발생 영향" 참작

[울산=뉴시스] 지난 2025년 3월2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일원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불길이 번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해 3월 말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야산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산불을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1시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 위치한 한 암자 뒤편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위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당시 작업 현장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 등이 많이 쌓여 있어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방염포와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방화수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

작업 과정에서 결국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었고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인근 산림과 민가로 번져 주민 47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산불은 임야 71.6ha와 주택 1채, 농기계 등을 태워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29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불 발생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산불 예방 대책 없이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산불을 낸 것으로 과실이 상당하다"며 "산불 피해 면적이 매우 넓은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산불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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