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특검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입건…특수 공무 집행방해
내란특검팀 "채증 영상 전부·경찰관 진술 분석"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팀에서 수사한 게 없다"고 주장하자, 내란특검팀이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의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이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 시위 영장 집행 관련해서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 많이 있다"며 "그런 판례에 근거해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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