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시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김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이임식 직후 진행된 것으로,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수사관들은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한옥 2층 건물과 토지 관련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는 2023년 10월 김 지사가 A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며 과거 치과병원으로 사용하던 한옥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다.
이후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의 관계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를 맡은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와 B씨의 거래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거래와 관련한 사전신고 누락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지난해 6월 김 지사를 불송치 결정하자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김 지사를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금전 거래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 뇌물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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