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개선 등 추진 알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배양가공식품 등 신기술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세포배양가공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에 배양 기술을 이용해 얻은 것으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근거해 세포배양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우선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 심사 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에 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신설한다.
또 세포배양식품 원료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원료와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해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기준·규격을 마련한다.
전분·전분당 제조 과정에서 기준·규격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전분·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전분당 제조 과정의 습식제분 공정에서 제랄레논이 제거되는 특성을 반영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습식제분은 옥수수를 장시간 침지한 후 파쇄·세척 과정을 통해 배아, 섬유질 및 단백질 등을 분리해 물엿, 과당 등의 원료인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랄레논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 공정을 통해 전분을 제조하는 용도의 옥수수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왕겨를 식품원료로 인정한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벼의 껍질 부위인 왕겨의 전래적 식용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는 왕겨를 주류와 식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영업자의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원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된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기준·규격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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