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7월부터 두달간

기사등록 2026/06/30 14:27:20

특사경·산림보호담당자 동원, 계도 뒤 일제단속

[대전=뉴시스] 산림당국 관계자가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7월 19일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에 나선 뒤 이후부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취사·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계곡 내 평상·물막이 등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해 국민안전 및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성·운영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지역은 드론을 필수적으로 운영해 단속사각지대를 없애고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