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를 빚는 주요 교차로 9곳의 도로 폭 등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교차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교차로 개선을 완료했다.
대상지는 백운교차로, 원봉공원사거리, 우암오거리, 죽림사거리, 비하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앞 교차로, 구법원사거리, 산남2교차로, 가경e편한세상 앞 교차로, 성화오류골삼거리 9곳이다.
시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회전 대기차로 공간 부족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교차로와 개선 요청 민원이 들어온 지점을 우선 선정했다.
회전 대기차로 공간을 대폭 연장하고, 교차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흐름을 분산했다.
회전 차량이 직진 차로를 점유하면서 발생하던 병목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단축해 교차로 통과 효율도 높였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 개정 시행
충북 청주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정비해 무분별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처다.
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 지정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신청하거나, 위치 변경 제도를 이용한 편법 양도·양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1공고 1신청' 원칙을 도입했다.
위치 변경이 이뤄지면 기존 영업장에 대해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구내 소매인 지정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6층 이상이면서 연 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출입구만 있으면 완화된 거리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외부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부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소매인과 동일하게 50m 거리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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