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기자회견서 촉구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3일 윤석열 탄핵투쟁 과정에서 진행된 한남동 시위, 이른바 '키세스 투쟁'과 관련해 이 본부장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 본부장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내달 중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징계 여부는 해당 행위가 실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본부장의 행동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 체포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당시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다"며 "내란과 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범죄화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 ▲내란에 맞선 시민행동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는 징계 절차 중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시민 저항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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