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지속적 약품 투약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누락 지시도
병원장·간호과장 등 무더기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입원 환자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 투약하고 관련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 병원장과 야간 당직 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가 입원 당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약과 사망 환자가 복용하고 남긴 약물을 반납·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뒤,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에게 관련 약물이 지속적으로 투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신경용제를 병동에 비치하고 실제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등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병원과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진료기록 및 전산자료 분석 등 수사를 이어왔다.
오훈 종암경찰서장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환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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