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점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주요 피서지 인근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삼겹살과 닭고기 등 여름철 인기 품목은 물론, 최근 보양식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급증한 염소고기와 훈제오리고기도 포함된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00여t에서 지난해 1만t 이상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중국산 훈제오리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적발 대상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모호하게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행위 등이다.
경기농관원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사이버단속반 100여 명을 투입하고, 현장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원산지를 즉석에서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한다.
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협력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농관원은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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