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43종서 유해성 확인…노동부, 명칭 공표

기사등록 2026/06/30 09:00:00

1,4-디옥산-2-온, 1,2-디실릴에탄 등서 급성 독성 확인

"취급 사업장,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 조치해야"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43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물질의 명칭과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유해 물질에는 1,4-디옥산-2-온(1,4-Dioxan-2-one)과 1,2-디실릴에탄(1,2-Disilylethane) 등 43종이 포함됐다. 이들 물질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 없이 취급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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