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소방청 소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월29일부터 등·초본 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으로
재난문자 글자수는 90자→157자…중복발송 최소화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모바일 신분증 발급앱 11개로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소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의 가족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그간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 표기돼 재혼 여부 등 민감한 가족 정보가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각종 행정서류 제출 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세대원'으로 통일한 것이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두되, 나이 순으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선은 별도 신청 없이 개정 시행일인 올해 10월 29일 이후 등·초본 발급분부터 자동 적용된다. 다만 정확한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등·초본도 기존 표기법대로 발급 가능하다.
올해 10월 중에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전면 개편돼 상세한 재난 정보가 담기고, 중복·과다 발송은 줄어든다.
현재는 재난문자 글자수가 90자로 제한돼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157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러 기관에서 중복 발송해 피로감을 높이는 재난문자는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발송을 최소화한다.
같은 시기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정 주기는 5년이다.
정부는 인구 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정주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도 행·재정적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도 10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정부앱인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앱인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등 7개에서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 등 4개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어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부터는 정부24에서 각종 정부 서비스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미취업 청년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일하고 월 23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도 추진 중이다. 참여 기업에는 월 3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한편, 소방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8일 충북 음성에서 19개 진료과 및 302병상 규모의 외래·입원 진료가 가능한 종합 병원으로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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