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100만명 넘은 '청년미래적금', 내달 3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기사등록 2026/06/28 12:00:00 최종수정 2026/06/28 12:56: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열린 청년미래적금 출시 기념행사에서 시민에게 커피를 건네며 청년미래적금을 홍보하고 있다. 2026.06.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기며 흥행 돌풍을 기록중인 청년미래적금이 가입 신청이 보다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효과와 같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 금융회사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1일생부터 2007년 8월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한편, 2차 가입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원할 경우 이번 기간에 꼭 가입해야 한다.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완료 후 3주(다음달 6~24일)간 자격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결과는 다음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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