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채 '동시진행 거래'로 매매대금 지급
징역 12년 선고받아 복역 중 재판 받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모두 47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해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컨설팅업자 B씨와 공모해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높게 설정하고,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 수법의 전세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소위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무나 능력도 없던 상태였다.
A씨는 다세대주택 매입을 통해 리베이트를 취하기 위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350여채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4년 6월 동종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투입하거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는 등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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