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
서울동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왕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왕씨의 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말다툼하다가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쳐 눕힌 뒤 흉기로 찔렀다. 이후 휴대전화 충전용 선을 이용해 A씨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왕씨가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등을 검색하고 관련 블로그를 방문하는 등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왕씨는 범행 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왕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3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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