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청년 30명에 월세준다…월 최대 20만원씩 1년 지원

기사등록 2026/06/26 14:45:17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올해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자격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거북이집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참여자는 제외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청년 전용 금융지원이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와 전세 계약자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올해 총 3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된다.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지급은 참여자가 월세를 선납한 후 납부 내역을 확인 받으면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창군 청년정책담당 김은정 계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거창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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