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허위영상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이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걸렸다'라는 등의 허위영상 2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게시한 영상들은 조회수 227만회, 댓글 7600개에 이르는 등 급속히 확산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얻기 허위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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