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좀 줄어들까"…7월부터 '법적비용' 빠진다는데 효과는

기사등록 2026/06/26 13:43:18 최종수정 2026/06/26 14:00:25

내달부터 은행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제한

금리인상기 도래…대출금리 인하 효과 미지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773조7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70조8229억원에서 이달 들어 2조9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6.06.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 대출금리가 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실제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은행들이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은행들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반영할 수 있다. 보증부대출이 아니면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대출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 산정에서 법적 비용이 제외된다고 해도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가 그만큼 낮아질 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의 늘어난 비용 부담이 우대금리 축소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각종 법안 개정을 통해 은행들이 내는 법정 출연금과 교육세 등이 상당폭 인상됐다. 교육세법 개정으로 금융권의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수익금액 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0%로 인상 개편됐다.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도 기존 0.06%에서 0.1%로 상향됐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출금리가 지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법적비용 제외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는 연 4.42%~7.41%로 금리 상단이 7% 중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담대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크게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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