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현대차서 간담회

기사등록 2026/06/26 14:00:00 최종수정 2026/06/26 14:14:24

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단, 현대차 방문 회의

AI 연구개발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사유서 제외

경영계 "자율주행 AI 집중근로 필요"…제도 보완 요구

노동부 "매우 예외적인 제도…건강권 보호 병행해 검토"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영훈 장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이날 오후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정은 202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점검단을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의 근로시간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연구개발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를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승인한 협력모델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등에 한정하고 있다. AI 연구개발 분야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추격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차 소속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담당 연구원은 "실제 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참석자들과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AI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의 활용 가능성이나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의 불가피성과 도입 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행점검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AI 환경·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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