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도난·유출 사고 시 취급자 처분 3배 강화
AI 활용 365일 연속 이상징후 모니터링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8번 출구 앞. 한 여성이 쇼핑백을 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쇼핑백 밖으로는 흰색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 흘러나왔고, 조사 결과 이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여성의 소지품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해당 여성은 인근 피부과 직원으로 파악됐다.
유사한 사건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 역삼동 강남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몰래 반출한 프로포폴 50㎖와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팔에 주삿바늘을 잘못 찔러 출혈이 발생했고, 이를 본 옆 칸 이용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사용된 주삿바늘 4개가 발견됐다.
1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용 마약류 접근성과 관리 체계가 여전히 반복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 등을 끊어내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는 등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우선 식약처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외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도난 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마약류 불법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감시 체계를 전환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마약류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뤄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NASS(Korea-Narcotics Surveillance System)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감시 및 사전 예측·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그간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됐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하여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행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마약류 안전관리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마약류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강화,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예방교육과 사회 재활 지원 확대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에 모든 역할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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