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통합의회 출범위한 필수 자치법규 처리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본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7시간 앞당겨진 7월1일 0시에 열린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출범일인 7월1일 0시에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의회 운영과 집행부 조직, 교육청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 조례와 규칙을 1일 오전 9시 이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오전 7시 개회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 임시회에 상정될 자치법규가 모두 330건에 이르는 데다 졸속 처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괄 상정 방식은 피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회 시간을 오전 0시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첫 본회의를 7월1일 0시에 여는 방안을 의회 측에 공식 건의했다.
소집권자인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당선인들이 개회 시간을 논의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7월1일 출범과 동시에 첫 임시회를 열고 모두 330건의 자치법규를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통합시청 관련 조례안 233건, 통합교육청 관련 조례안 63건, 통합특별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4건이다.
의회는 출범 초기 행정과 의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안정적인 통합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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