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포함한 모든 방법 강구할 것…특검도 불사한다는 입장"
한동훈 발의 '감사원법' 관련 "헌법 개정 의사 있는지 확인해야"
"법률 개정 가능한 것은 곧바로 조치, 헌법 개정은 국힘과 합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4일 "저희는 헌법 개정까지도 가능한 조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관리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및 3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현장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를 총괄하지만,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현장의 실무는 사실상 지방공무원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헌신에 기대기보다 선거 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오늘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귀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공감한 내용을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라며 "진정 헌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단장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저희 TF는 개헌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합동수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선관위 해체에 준하는 제도 개혁 입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선관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도 거쳤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종합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초안이라도 발표할 생각"이라며 "헌법 개정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목표와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법률 개정 같은 경우 선관위법 법률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도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안은 빨리 내지만 입법 프로세스상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과 맞지 않을까(싶다). 당에서는 가능한 빨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하는 방안을 내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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