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의회, 7월1일 자치법규 330건 처리…"원활한 출범"

기사등록 2026/06/24 14:28:45

특별시청 233건·교육청 63건·특별시의회 34건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2026.06.24.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7월1일 출범과 함께 첫 임시회를 열고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한다.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첫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통합시청 관련 조례안 233건, 통합교육청 관련 조례안 63건,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필수 자치법규 34건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 초기 행정과 의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해 안정적인 통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통합시청 관련 조례안 233건은 조직·정원·재정·세정·공인·공무원 복무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통합교육청 관련 조례안 63건은 기관 운영, 교육과정, 학생 지원 등 교육행정 전반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4건도 함께 처리한다. 여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 회의 규칙안 등 개원과 원구성, 회의 운영,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의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윤리·징계·행동강령·의정활동 지원 제도 등은 출범일부터 단일 기준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의 조직·인사·복무 기준도 통합해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특별시의회는 7월1일 첫 임시회에서 출범일 의결이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처리하고 그 밖의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는 올해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도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과 의정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330건의 자치법규를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직과 제도, 의회 운영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안정적인 출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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