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 협상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섭을 요구받은 상대방의 성실 의무를 규정했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신청권 등도 담겼다.
전상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원청업체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수수료, 광고비, 납품단가, 입점조건 등 각종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상연은 "소상공인이 거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적 협상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논의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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